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하기, 신청 방법 기준 총정리
치매 치료비 지원은 60세 이상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 진단 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신청 준비 중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
치매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진단, 치료제 처방 여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환자 예외 인정 가능)
- 진단 기준: 치매 질환(F00-F03, G30 등)으로 진단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완료
- 치료 기준: 치매 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물 처방 (예: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 기준: F01 진단 시 특정 혈관성 치료제 성분 처방 포함 시 지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일부 지역은 소득 기준 폐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 소득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소득 (천원) | 3,349 | 5,506 | 7,036 | 8,537 | 9,952 |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소득 기준 심사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및 범위
지원 내용은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중 치매 관련 약제비와 진료비 일부를 실비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범위: 치매 치료 관리비 본인부담금 (약제비 + 당일 진료비)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
- 비급여 항목: 지원 제외
- 지급 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를 기준으로 실비 지급
지원 신청 절차
1.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관할 센터로 이송 처리됩니다.
2. 신청 서류
-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치매 치료제 포함,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관할 보건소 문의)
4. 처리 절차
- 서류 제출 후 보건소에서 심사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지원금 지급
지역별 소득 기준 완화 사례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확대하거나 폐지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 | 조치 내용 |
---|---|
경상남도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확대 예정 (2025년 7월) |
전라남도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 월 3만원 실비 지원 |
경기도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확대 |
소득기준 폐지 지역 | 안성시, 양평군, 태백시, 창녕군, 합천군, 예산군, 전주시 등 |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 및 치료제 처방, 소득기준 충족
- 지원 금액: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필요 서류: 신청서,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등
- 일부 지역 소득 기준 확대·폐지 시행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비 지원, 바로 신청하세요
치매 치료비 지원 제도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처방전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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