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복지용구 지원 신청하기, 신청 방법, 기준 총정리
어르신 복지용구 지원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160만원까지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공식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격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지원 제도란


복지용구 지원 제도는 고령자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소득 수준과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급자는 연간 최대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15%이나, 저소득층은 0~9%까지 경감됩니다.
복지용구에는 보행 보조기, 휠체어, 전동침대, 미끄럼 방지 용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용구 사업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지원 대상자 기준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 수급자 등
- 특정 지역 추가 기준:
- 양천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A, B) 판정자 포함
- 부산 기장군: 보청기·성인용 보행기 지원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구시: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최대 20만원 지원
- 서울 중구: 교통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복지용구 지원 품목 종류
구입 품목 (10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대여 품목 (6종)
-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종)
-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복지용구 지원금액 및 본인 부담률

복지용구 비용은 연간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률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15% |
| 경감 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 | 6% |
| 경감 대상자 (보험료 순위 25~50%) | 9% |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0% |
복지용구 신청 방법

1단계: 방문 상담 및 자격서류 제출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급여 가능 여부 확인
사업소에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전화 등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계약 체결 및 본인 부담금 납부
복지용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복지용구가 제공됩니다.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4단계: 계약 내역 통보
사업소는 계약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에 등록하거나 팩스로 통보합니다.
5단계: 급여 비용 청구 및 지급
사업소는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심사 후 지급이 완료됩니다.
복지용구 이용 시 주의사항

- 시설 급여 이용자 제한: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입원 기간 제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지급받은 경우 추가로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품목당 지원 한도: 각 품목마다 사용 가능한 햇수와 수량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품목당 1개 한도입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까지,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가능합니다.
- 신체 상태에 따른 제한: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품목의 구입 또는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사업소 확인: 제공 가능한 복지용구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 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
- 구입·대여 품목으로 구분된 다양한 복지용구 지원
- 본인 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0~15%
- 방문 상담 → 급여 확인 → 계약 → 신청 완료 절차
- 사업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바로 복지용구 지원 신청하세요!

복지용구 지원 제도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보행 안정, 낙상 예방, 생활 편의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무엇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60만원까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신청 절차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신청 시기가 늦어지면 지원 예산이 소진되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통해 어르신 본인 또는 가족분들의 생활환경을 한 단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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