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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자 보조금 신청하기

돈세이버 2025. 6. 17.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원 대상부터 신청 절차, 지급 기준까지, 본 글은 공식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지자체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 신청이 몰릴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조건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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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차량 종류: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 2004년 이전 지게차·굴착기
  • 등록 지역 조건: 신청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가동 상태: 정상 가동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기준)
  • 검사 적합 여부: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저감장치 이력: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저공해 개조 이력 없어야 함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납부 완료 필요

신청 절차 및 방법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순차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기준에 따른 공식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각 단계별 요구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STEP 01. 신청 전 준비 사항 (자동차 소유자)

  •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필수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만 대상이므로, 먼저 자신의 차량이 해당하는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는 제작사에서 발급한 등급 인증서 필요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전국 가능):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메뉴 선택
    2. 우편 신청 (해당 지자체만 가능):
      • 해당 지자체 확인 필수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등기우편 제출
      •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주요 구비서류 요약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분증 사본
    • 건설기계등록증(해당 시)
    • 공동명의 시 자동차 등록증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 우편 접수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STEP 02.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대상 여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됩니다.
  • 협회 접수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에만 협회에서 고지하며,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서 발급합니다.
  • 신청자 정보(이름, 휴대폰, 주민번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STEP 03. 차량 정상 가동 여부 확인 → 말소 등록

  • 방법 1: 수도권 지역 - 전문폐차장 방문 검사
    • 검사 수수료: 24,000원 (보조금 청구 시 14,000원 환급)
    • 전문폐차장 현황: 폐차장 안내 보기
  • 방법 2: 온라인 검사(전국 가능)

STEP 04. 보조금 청구 (자동차 소유자)

  • 기본 보조금 청구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 필수
      • 지급청구서 (제4호 서식)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통장 사본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빙
      • (해당 시)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명서
      • 검사비 납부 증빙 (협회 검사 안 한 경우)
  •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출 서류:
      • 지급청구서 (제5호 서식)
      • 신차 등록증
      • 통장 사본

※ 등기우편만 가능 / 접수처: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 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STEP 05. 보조금 지급 (지자체)

  • 협회 → 지자체: 접수된 서류 송부
  • 지자체 → 신청자: 차량 말소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급 방식 및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수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목록

서류명 비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원본
자동차 말소 등록증 -
통장 사본 소유주 명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 해당 시
소상공인/저소득층 증명서 해당 시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
신규 자동차 등록증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기준

차량 구분 기본 보조금 추가 보조금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차 차량 기준가액의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총중량 3.5톤 미만 - 기타 차량 기준가액의 70%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기준가액의 100% 신차 구매 시 일정 비율 추가
저소득층/소상공인 기본 보조금 + 100만 원 중복지원 불가

핵심 요약

  • 배출가스 4·5등급 및 건설기계 등 대상
  • 6개월 이상 등록 및 검사 적합 필요
  • 신청은 온라인, 우편, 이메일 가능
  • 보조금은 차량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달라짐
  • 신차 또는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혜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경유차가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설기계만 해당됩니다.
Q. 신청 시기나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며, 각 시·군·구청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추가 보조금은 신차 또는 무공해차 구매 시에만 해당됩니다.
Q. 방문 접수 가능한가요?
A.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광주시는 불가, 전주시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방세가 체납 중이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네,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Q. 신청 후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후 보조금 선정 전 소유자 변경 또는 타 지역 전출 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신청하느냐’입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고, 신청이 몰릴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과정이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조건과 절차를 하나하나 정리해두었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별도로 검색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아래 링크를 통해 곧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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